임대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12월부터 시행

입력 2020-09-01 11:3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부기등기 전자신청 절차 (출처=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된다.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 부기등기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은 예비 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안은 세부사항으로 부기등기 시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 표기하도록 했다.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부기등기 말소신청을 하도록 규정했다.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피해 발생 시에는 직권말소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직권말소가 가능한 세부사유를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됐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했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등록임대주택이 ‘단독ㆍ다중주택․다가구주택’ 유형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장의 직권말소가 가능하다.

△임대사업자의 사망 후 상속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거나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인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아 지자체장에게 보고를 하게 했으나 3회 이상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법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액은 위반 차수별로 세분화했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해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으로 공시가격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해왔다.

보증가입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의 등록일에 존속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존속 중인 계약이 없는 경우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까지 가입하도록 규정했다.

공공지원임대주택 유형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특례 또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적용받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도심 내 상가ㆍ오피스 등을 주거용도(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주택)로 전환해 공적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상가·오피스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바닥구조, 주차장 추가 설치 면제 등 주택건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9월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장기일반민간임대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로 변경 시 장기일반의 기존 임대의무기간은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대신 납부할 수 있는 항목에는 임차인 대표회의 운영경비를 추가해 대표회의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보나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 향상과 임대사업자의 부담 경감 등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