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금융위)
깨알 글씨 또는 암호같던 문구로 작성돼 소비자에 혼란을 야기한 보험약관 앞으로 그림·도표 등을 첨부된 시각화된 자료로 배포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보험계약 체결 시 시각화된 약관이용 가이드북 및 약관 요약서를 제공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22일 열린 보험약관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에서 발표한 ‘보험약관 시각화’의 후속조치다. 내일부터 출시하는 신상품 및 개정상품에 우선 적용하고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상품이 대상이 된다.
기존 보험약관은 줄글로 명시돼 가독성이 떨어지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장성·저축성, 갱신형·비갱신형 등 상품종류 및 해지환급금 수준,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 등 상품의 주요 특징을 그림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가 자주 궁금해 하는 민원 사례를 소개하고 복잡한 보험상품의 구조를 그래프 등을 활용해 설명하기로 했다. 보험기간 중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쉽고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 형태로 안내된다.
금융당국은 “기존 문서 중심으로 구성된 보험약관에 인포그래픽과 동영상을 활용한 보험약관 요약 안내자료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며 “보험회사별 캐릭터, 상품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 안내자료 제작을 통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약관이용 가이드북 및 약관 요약서가 제공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