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에 '삭제 가능성' 언급 신현영, "北 비상 상황이라면 의료인 파견" 한발빼

입력 2020-08-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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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연합뉴스)

신형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 측에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는 법안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30일) 신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 2일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북한과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및 의료장비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건의료인력 부분이 논란을 야기했다.

또 이를 정부가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있어 강제로 의료인을 차출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24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장비·물자·시설에 의료인이 포함된 '재난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맞물려 논란은 더욱 커졌다.

정부가 의료인을 공공재 취급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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