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행에 미치다' 음란 동영상 게시 내사 착수

입력 2020-08-3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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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행에미치다 SNS 갈무리)
여행 콘텐츠 채널 '여행에 미치다'가 SNS 공식 계정에 음란물을 게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여행에 미치다'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양떼목장 소개 영상 가운데 성관계 동영상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여행에 미치다' 측은 해당 영상을 발견한 누리꾼들이 항의하자 곧바로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지만, 해당 게시물이 불법 촬영된 영상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계속됐다.

이에 '여행에 미치다' 측은 이날 새벽 2차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영상은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 아닌 웹서핑을 통해 내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주의로 인해 이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불법 성적 촬영물은 소지 또는 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채널 측에 불법적인 성적 촬영물 소지 및 배포 혐의가 있는지 살피고 혐의점이 발견되면 수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여행에 미치다'는 여행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커뮤니티로 인스타그램 120만, 유튜브에서는 4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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