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자본재공제조합과 이행보증비용 제로 업무협약

입력 2020-08-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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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래 한국서부발전 국정과제추진실장(왼쪽)과 최형기 자본재공제조합 전무가 28일 서울 기계회관에서 협력중소기업의 계약이행 부담을 완화하는 ‘이행보증비용 Zero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은 자본재공제조합과 협력중소기업의 계약이행 부담을 완화하는 ‘이행보증비용 제로(Zero)화 사업’ 업무협약을 28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기침체로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협력중소기업들이 사업계약을 이행할 때 뒤따르는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용역사업을 수주한 중소기업은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인지세, 계약·선금·하자이행 보증보험료 등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특히 선금이행보증보험의 경우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지급된 선금의 전액을 보증해야 해 기업엔 부담이 됐다.

서부발전은 협력기업들의 이러한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자본재공제조합 소속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달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계약·선금·하자 이행보증보험 발급비용 전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기업의 입장에 서서 실효성 있는 동반성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발전은 협력중소기업 및 지역사회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7년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동반성장협력대출기금 750억 원을 조성해 영세기업 대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했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영세기업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협력기업 및 태안소재 소상공인 73개사에 총 2억원의 금융조달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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