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5단계 격상, 헬스장부터 학원·독서실까지…"카페 티타임도 안돼"

입력 2020-08-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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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등장한 파주 스타벅스 (연합뉴스)

코로나19 재확산에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격상이 확정되면서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 및 학원가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했으나 확산세를 잡지못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주일 연장과 함께 강화된 방역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카페 및 음식점 운영에 추가 방역조치를 오는 30일 0시부터 다음 달 6일 자정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헬스장을 비롯한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또 독서실과 스터디방도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 속한다. 여기에 수도권 내 모든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가능하다.

추가 방역 조치에 카페도 피할 수 없었다.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음료 포장 시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이 필요하다. 또 매장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한다.

한편 박 장관은 지금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하게 될 상황이라면서 적극적인 방역 협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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