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다음달 6일까지 적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한다.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에서 비대면 영업이 강화되고, 독서실과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도권 곳곳에서 다양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환자 발생 추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대규모 유행의 초입이라는 신호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며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조정한 지 10여 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한 시점이 다가왔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상향 조정은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생활방역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의견이 제기돼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해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최근 1주간(21~27일) 전체 확진자 중 20대부터 40대까지 차지하는 비율이 38.5%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의 확진자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수도권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이외에도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며,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학생들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 소재 학원에 대해 비대면수업만 허용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오는 31일 0시부터 9월 6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도 휴원을 권고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개의 학원, 2만8000여 개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박 장관은 "국민들의 일상과 생업에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