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부세 판결 사전 보고 '파문'

입력 2008-11-06 16:14수정 2008-11-06 16:3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지난달 윤영선 세제실장 강만수장관에게 구두보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국회 대정부 질의에 참석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가리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으로 부터 지난달 구두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당시 세제실장의 보고를 받으면서 헌재가 세대별 합산과 관련해서 위헌결정을 내릴 것 같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 중 하나인 헌재가 선고를 하기 전까지 관련 내용을 외부에 흘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헌재와 재정부의 행위는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의 기초조차 망각한 것"이라고 질타하며 강 장관에게구체적인 보고 경위를 캐물었다.

강 장관은 "종부세와 관련 세무당국인 국세청이 납부대상자들에 대해 고지서 발부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헌재의 판결에 대한 촉각을 세우고 있다"며 "그래서 실무자들이 헌재와 접촉해 결정방향에 대해 보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구두로 보고를받았는지 서면을 받았는지 재정부와 헌재의 담당자를 밝히라"고 질의했다.

강 장관은 "헌재 주심재판관으로 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윤영선 세제실장으로부터 구두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대정부 질의에서 "종부세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 같은가"라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헌재와 접촉을 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 없다"면서 "종부세 일부에서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해 논란을 야기시켰다.

재정부는 지난달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종부세를 정상화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위헌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이날 강 장관의 말처럼 판결과 관련 사전에 헌재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됐다.

한편, 헌재는 13일 오후 2시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건을 선고한다.

헌재는 그간 강남구 주민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과 올 4월 서울행정법원이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조항에 대해 위헌제청한 사건 등 모두 7건을 심리하고 있다.

종부세 위헌여부 판결에는 세대별 합산한 부동산 금액을 과세기준금액으로 정하게 한 조항과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같은 종부세가 부과되는 점 등이 핵심 쟁점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