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라임펀드’ 판매사 4곳, ‘원금 전액 반환’ 권고 수용

입력 2020-08-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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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우리은행·미래에셋대우·신한금융투자가 27일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의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이사회에서 한차례 관련 결정을 미룬 뒤 한달 만에 최종적으로 권고안을 수용한 것이다. 고위험 상품군인 사모펀드에서 판매사가 원금 전액을 배상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이날 이사회를 열고 먼저 수용 의사를 결정한 데 이어 미래에셋대우 역시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7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법률 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했다"며 "이번 사안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역시 "라임펀드 관련해 검찰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신속한 투자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분조위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 총 91억 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도 같은날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권고안을 수락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고객에 대한 약속 이행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분쟁조정결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라임펀드 선보상 결정 당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반영해 보상금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락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6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펀드 4건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반환하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 조정 사상 처음이다. 판매사 별로는 각각 하나은행(364 억원), 우리은행(650억 원), 신한금융투자(425억 원), 미래에셋대우(91억 원)다.

이와 관련, 미래에셋대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및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 과정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처를 할 계획이다.

다만, 신한금융투자는 일부 사실에 대해 이견이 있다는 입장도 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사회 결과 보도자료에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한 것을 법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우며, 분쟁조정결정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정결정서에서 당사가 기준가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부분, 라임운용과 함께 펀드 환매 자금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펀드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인터내셔널 인베스트그룹(IIG) 펀드의 부실과 BAF 펀드의 폐쇄형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자금이 기존 자(子)펀드의 환매대금에 사용되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혀 향후 법적 책임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라임과 신한금융투자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조사 결과 자산운용사인 라임 및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하나은행은 관련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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