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 분신 50주기를 맞아, 정의당과 민주노총·민중공동행동·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등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을 위한 입법에 의지를 냈다.
전태일 3법이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개정안, 노조 설립·가입 대상 확대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포함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6일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전태일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10만명 이상 국민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상임위에 청원을 회부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을 활용, 27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서명을 받아 ‘전태일 3법’을 발의하고 폭넓은 대중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태일 3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의당은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전태일 3법과 함께 묶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번 운동은 비단 민주노총 조합원만의 이해와 요구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체 2500만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중구 평화시장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 열사는 1970년 11월 13일 “기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 15, 16살의 어린아이들이 일요일도 없이 하루 16시간씩 혹사당하고 있으니 당국은 이런 사태를 시정해달라”고 외치며 분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