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긴급생활비' 받는 서울 외국인 주민…"마스크 사러 가요"

입력 2020-08-26 14:19수정 2020-08-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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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득세ㆍ주민세 등 납세의무 이행한 외국인만 지원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접수가 시작된다. 외국인 주민들 사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 국면에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받는 외국인 주민은 약 9만5000가구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1~2인 가구 30만 원 △3~4인 가구 40만 원 △5인 이상 가구 50만 원이다. 지원 규모는 총 330억 원이며 생활비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앞서 서울시는 3월 전국 최초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당시 외국인 주민의 경우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결혼한 사실이 있는 배우자 중 한국 국적을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을 경우에만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인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컸다. 미증유의 위기가 외국인을 피해가지 않을뿐더러 그간 법률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6월 재난 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인권위는 재난 상황에서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 주민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에서 5년째 거주 중인 마리아(페루ㆍ32)는 “그때 서울시 발표에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라며 “한국인처럼 똑같이 일하고 세금도 내는데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고 하니 ‘나는 서울시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인권위의 권고를 전면 수용하고 관련 예산이 포함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했다. 이어 이달 3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다음 달 14일부터 현장 신청을 받아 외국인 주민도 내국인과 동등한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에서 3년째 생활하는 브리아나(호주ㆍ27)는 “마스크부터 사러 가야겠다”며 미소 지었다. 이어 “이주민들 가운데 일감이 줄어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일하더라도 소득이 높지 않아 마스크 등 위생용품 사는 게 큰 부담이었다”며 “코로나19를 대비해야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왜 외국인을 지원하느냐’며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지원받는 외국인 주민은 내국인과 사실상 같은 자격을 갖췄다. 이번 서울시의 지원 대상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ㆍ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다. 유학이나 일반 연수 등의 자격으로 거주하거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 외국인 주민은 소득세나 주민세 등 납세 의무를 지키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우리 사회의 일원들”이라며 “인권위 권고 내용도 이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6월 예산 편성을 마친 만큼 서울시 재정 상태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서울시가 이미 국제도시라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주민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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