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천안시 삼부르네상스 사기분양 주장에 법적 대응"

입력 2020-08-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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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이 최근 천안 삼부르네상스 사기분양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과 보도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사기분양을 주장하는 이들은 민간임대방식으로 추진하던 신방삼부르네상스 사업의 분양대행사인 금강다이렉트가 분양계약금을 횡령했으나 삼부토건이 책임지지 않고 있으며, 분양광고 하청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삼부토건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사업은 민원인 주장과 달리 아파트분양사업이 아니다”라며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회사 주주로 참여해 준공시 임차인으로 입주하는 구조로 민원인이 분양계약금을 납부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삼부토건은 사업이 추진되던 2018년 당시, 천안시 일원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대출보증기관에서 단기보증(공사기간ㆍ3개월)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부토건 측은 일반분양 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하기로 하고 이미 모집한 조합원들이 납부한 출자금 등을 반환해줬다고 설명했다. 실제 A신탁 계좌의 협동조합출자금 등의 입금 및 반환 내역을 보면 지난해 2월 28일부터 정상 조합원들은 입금한 출자금 등을 반환받기 시작했고, 현재는 전원이 전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양피해를 주장하는 민원인들은 가입계약서에 서명 후 출자금 등을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인 A신탁계좌가 아닌 금강다이렉트 회사 계좌에 입금했다. 금강다이렉트의 모집에 응해 조합원이 되려는 사람은 ‘협동조합 가입계약서’에 서명한 후 조합출자금 등을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예금주 A신탁)에 입금하도록 돼있다.

또 분양대행사인 금강다이렉트는 모집된 조합원을 삼부토건에 통보하고 그 숫자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돼 있었지만, 삼부토건 및 A신탁회사에 협동조합원 모집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에 삼부토건 측은 민원이 제기되기 전까지 민원인들의 조합가입계약 존재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금강다이렉트는 당연히 조합원모집 용역대가도 청구한 적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삼부토건 측은 금강다이렉트와 민원인들 사이에 모종의 합의를 거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원인들이 금강다이렉트 계좌로 입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삼부토건 측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인허가 관할 천안시 및 관련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악의적인 언론보도로 허위주장을 펼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금강다이렉트의 권모 대표이사는 현재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삼부토건은 누가, 어떻게 사기 및 횡령에 개입했는지를 명확하게 가리기 위해 추가적인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그동안 원만히 해결하려고 대응을 자제했지만, 민원인들이 비정상 계좌에 입금했던 돈을 돌려받으려고 ‘도를 넘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회사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대해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조합원 모집계약서에 조합원의 출자금 등에 대해 A신탁회사의 입금계좌가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행사의 계좌로 입금한 점이 매우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그게 조합원 출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아니면 모종의 다른 합의에 따른 것인지 등 이해할 수 없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통해 회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일부 금액은 보전해 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삼부토건은 신방삼부르네상스에 대한 광고 홍보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삼부토건은 2018년에 6월 광고 홍보대행 기획사인 B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B업체는 광고홍보물 제작과 관련 비용을 집행할 때는 사전에 견적을 제시하고 합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고, 대금 청구 전에 집행한 광고홍보매체내역을 제출하고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후 B업체는 광고홍보물 제작과 매체집행을 이유로 그해 9월, 1차분 용역비로 7억 원을 삼부토건에 청구했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우선 잠정 지급을 하면서 B업체에게 집행증빙 보완을 요청했다. 하지만 B업체는 1차분 용역비 집행 증빙도 제출하지 않은 채, 2차분과 3차분이 추가집행됐다고 하면서 하청업체인 C종합인쇄 등을 동원해 회사측을 상대로 2018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의 조정절차에서 조정위원 역시 신청인들에게 광고비에 대한 실제 집행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신청인들이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0일, 법원은 신청인 패소 취지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으나, 신청인들이 이의제기로 현재는 일반소송절차로 용역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B업체가 삼부토건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비를 하청업체에 어떻게 배분해 지급했는지 등 사실관계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계약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으로 실제 집행용역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는 것이고, 실제 집행된 용역대금이 확인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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