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결혼식 위약금 분쟁 급증…서울시가 중재한다

입력 2020-08-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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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신 내년 2월말까지 연기, 위약금 부담 감경 등 합의 유도

(게티이미지뱅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결혼식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자 서울시가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24일 한국예식업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어 최근 급증하는 결혼식 위약금 분쟁 해소를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50인 이상 모이는 실내 결혼식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에서는 14~21일까지 결혼식 위약금 분쟁이 2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건)에 비해 20배 이상 급증했다.

서울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 단체인 예식업 중앙회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리 2단계 연장 시 내년 2월 28일까지 예식 연기 △예식 취소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위약금(총 비용의 35%)의 40% 감경 △최소보증인원 조정 시, 단품제공 업체의 경우 10~20% 감축, 뷔페업체의 경우 30~40% 감축 등이다.

상생안에 대한 소비자상담접수, 안내, 중재를 위해 설치되는 ‘서울상생상담센터’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상담센터는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 분쟁을 중재,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상담센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중재상담은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이뤄진다. 서울상생상담센터의 상담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새로운 출발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혼란이 큰 상황이어서 중재에 나서게 됐다”며 “사업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서로 마음을 모아 마련한 상생안이 분쟁을 해결하는 좋은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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