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개성고려인삼과 물물교환 검토 백지화…국정원과 소통문제 제기

입력 2020-08-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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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 통일부 차관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24일 남북 물물교환 사업 대상 기업에서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를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최근 국가정보원이 국제사회 제재 대상 기업으로 판단한 곳이어서 통일부와 국정원 간 소통문제가 제기됐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통일부의 비공개 업무보고가 끝난 뒤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의 남북 물물교환 사업에 대해 “완전히 철회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을 피할 수 있는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최근 남측의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간 남북 교류협력 승인 여부를 검토해 왔다.

애초 이들은 1억5000만 원 상당의 북한 술 35종을 설탕 167톤과 맞바꾸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정보위에선 통일부와 국정원 간 소통 문제 지적도 제기됐다.

하 의원은 “통일부가 국정원에 그 기업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고, 김 의원은 “통일부와 국정원 간 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않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황강댐(무단방류) 관련한 문제도 그렇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여야 정보위 간사 설명 내용과 관련해 “통일부는 ‘철회’ 발언을 한 바 없다”며 “아직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 ‘철회’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북측 계약 상대방인 여러 기업 중 하나”라며 “통일부는 해당 기업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남북 물품 반·출입 승인을 신청한 기업과 계약내용 조정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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