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방문..."방역방해 엄정한 법 집행" 주문
▲20일 열린 천주교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일부 교회 등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은 이날 방역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꼭 국민에게 보여주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역학조사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나 형사 범죄를 적용해 단호하게 대응하라"며 "방역을 방해하는 일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의 핵심은 밀접 접촉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진단·검사하고, 확진자를 신속하게 격리·치료하는 것인데 이를 방해하는 일들이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아주 대대적인 가짜뉴스로 방역조치를 방해하고 있다"며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