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20일 전북 전주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직 판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전주지법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주지법 소속 A 부장판사가 이날 새벽 전주시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다.
A 부장판사는 지난 15~16일 서울과 경기 지역을 방문했다. 임시공휴일인 17일에는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에 머물렀다.
이후 18일 근무를 위해 전주로 내려갔고 19일 오후 오한과 발열 증세가 있어 20일 오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A 부장판사는 17일~20일에는 재판을 하지 않았고, 지난 주 재판에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했다.
A 부장판사는 군산의료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전주지법은 이날 예정된 재판을 모두 연기했다. A 부장판사의 사무실이 있는 층을 폐쇄하고 같은 층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밀접 접촉자를 전원 귀가조치했다. 민원인에 대한 출입 통제도 시작했다.
보건당국은 시설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A 부장판사의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