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폭탄 피하자" 지난달 주택 증여 '역대 최다'

입력 2020-08-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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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일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지난달 주택 증여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하면서 다주택들이 절세를 위해 증여를 서두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는 증여 거래는 1만4153건 이뤄졌다. 월간 기준으로 아파트 증여가 1만 건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달(6133건)과 비교해도 두 배 넘게 늘어났다.

이 같은 흐름은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6월 1473건이던 서울 아파트 증여는 지난달 3362건으로 2.3배 증가했다. 노원구(407건)와 송파구(405건), 양천구(336건), 강남구(282건) 등에서 증여 거래가 활발했다.

시장에선 부동산 증세가 증여 거래를 자극했다고 풀이한다. 다주택자가 자녀 등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움직임이 감지되자 정부ㆍ여당은 주택 증여 취득세율을 3주택 이상 보유자와 같은 12%로 올렸다.

20·30세대의 '패닉 바잉'(때를 놓치면 주택을 사지 못할 것이란 두려움에 주택 구입을 서두르는 것) 현상도 지난달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달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매매 계약(1만6002건) 가운데 5907건(36.2%)이 20ㆍ30대가 매입자인 거래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30대의 패닉 바잉도 많이 진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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