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돼지고기 위반 50% 이상 차지…형사입건·과태료 부과 조치
▲올해 설을 앞두고 이뤄진 축산물 위생관리실태 점검. (뉴시스)
육류소비가 늘어나는 휴가철을 맞아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속인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달 13일부터 14일까지 유명 관광지 주변 농축산물 판매업소, 유명 음식점 등 2만40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총 456곳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40곳은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축산물 이력표시 위반업체 216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 품목은 배추김치가 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17건, 콩 54건, 쇠고기 42건, 닭고기 30건, 쌀 19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78곳으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 36곳, 가공업체 27곳, 통신판매소 17곳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업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DNA 동일성 검사를 통해 이뤄졌다.
또 지능화, 조직화하는 위반 수법에 대처하기 위해 이화학분석 기술을 이용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법과 업체의 컴퓨터, 스마트폰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등도 도입됐다.
서영주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국내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은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될 경우 농관원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