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시민 참여기업 우대제도 시행
▲포스코에너지 직원들이 '기업시민 참여기업 우대제도'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포스코에너지)
포스코에너지는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공급사들을 우대하는 ‘기업시민 참여기업 우대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급사들과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함께 공감하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차원이다.
포스코에너지는 4대 분야(취약계층ㆍ고용창출ㆍ성평등ㆍ환경안전), 10개 항목(사회적기업 · 일자리으뜸기업 · 가족친화인증기업 · 녹색인증기업 등)을 우대 항목으로 정했다.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는 기업과 거래를 늘리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사회적 가치창출에 앞장선 공급사들은 구매 입찰시 최대 5%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의 입찰 금액이 100원이라면 포스코에너지는 95원으로 평가하고 낙찰될 경우 공급사와 100원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포스코에너지는 이 제도를 입찰 때뿐만 아니라 재계약을 검토하고 우수 공급사를 선정할 때도 적용할 계획이다.
정창식 포스코에너지 경영지원실장은 “기업시민 참여기업 우대제도가 공급사와 포스코에너지 사이에 경제적 가치창출을 넘어 사회적 가치창출도 함께 만드는 상생 문화로 잘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란다”며 “향후 포스코에너지는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함께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