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정기고시전에 기준시가 예정가격을 이달 6일부터 25일까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자에게 열람시켜 의견을 청취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시대상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소재하는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과 판매, 영업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이상인 상업용건물이다.
열람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을 클릭하면 조회화면으로 바로 연결된다.
기준시가 예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의견제출서'서식을 내려받아 이달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
조사기준일은 2008년 9월 1일로 시가반영률은 80%다. 전년대비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은 상업용건물 -0.05%, 오피스텔 2.96%라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내년부터 양도, 상속, 증여세 과세와 상속, 증여세 과세시 상속, 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가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