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 등록기준 평가방식 개선

입력 2008-11-0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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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이번 달부터 항만운송사업 등록시 제출해야하는 개인 재산액 평가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보조검수사제도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운송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개인이 항만운송사업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개인이 보유한 재산액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규정되지 않아 각 지방청에서는 재산액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지방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액을 평가하기 위해 예금잔액 증명서나 기자재 등의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등 서로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등 혼선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항만운송사업 등록업무의 통일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개인의 재산액 평가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토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계법령 근거가 없는 보조검수사제를 폐지, 무자격 검수사가 검수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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