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첫날 경기도 수원의 한 결혼식장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결혼식 모습도 달라질 전망이다.
19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 등 국민들의 일상과 생업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도 곤혹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초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은 신천지 슈퍼감염자의 등장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상반기 결혼식을 하반기로 미루기까지 한 상황이다.
지난달 코로나 확진자가 한 자리 수에 진입하는 등 하반기에는 무리없이 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왔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가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결혼식이나 대규모 콘서트 등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모이는 행사·집합·모임을 금지한 것이다. 실내·실외·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 80조7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큰 예식장을 빌렸더라도 하객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소규모로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는 상황도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스몰웨딩에 대한 바람이 불었던만큼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이 같은 변화가 더욱 확산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