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분양가 감정평가 기관 지위 1년 연장

입력 2008-11-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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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민간택지 토지감정평가 수행기관의 지위를 1년 더 유지하게 됐다.

한국감정원은 현행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감정평가기관 중 '필수 1인'으로 지정돼 지난 1년간 민간택지가격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해왔다.

5일 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민간택지의 택지비 산정을 위해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할 때 감정평가 수행기관 2인 중 1인은 반드시 한국감정원으로 지정하는 규정의 효력을 1년 연장(2008.12.31→2009.12.31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지난해 9월 주택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감정평가 수행 기관은 반드시 국토부에서 지정ㆍ고시하는 우수감정평가법인으로 제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산규모(300억원 이상), ▲매출액(300억원 이상), ▲감정평가사 수(150명 이상), ▲분사무소 수(전국 13개 이상), ▲전산망 구축 등의 요건을 갖춘 '우수감정평가법인'은 현재 14개다. 다만 공공기관인 한국 감정원은 필수 1인으로 감정평가에 참여토록 한 바 있다.

당초 국토부는 민간 감정평가기관의 공정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이 조항을 1년 만기 일몰제로 시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아직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한 상황인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감정평가를 위해서는 국내 최대 감정평가기관인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사례를 충분하게 축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일몰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11월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인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항은 25일까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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