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내부회계 평가 갈 길 멀어”…123곳 중 3곳만 내부감사부서에서 수행

입력 2020-08-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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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확보와 경영진 견제 강화 위해 내부감사부서에서 K-SOX 평가해야"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 123개사 중 단 3곳(2%)만이 내부감사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자료출처=삼정회계법인, 감사위원회 저널 15호)

지난해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시작으로 자산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내부감사부서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수행하는 국내 기업 비중은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가 19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5호’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 123개사 중 단 3곳(2%)만이 내부감사부서에서 이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부서 75개사(61%), 회계 재무부서 27개사(22%), 별도TF 5개사(4%) 등에서 수행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에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주요 기업의 절반(46%)가량이 내부감사부서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 이들 3곳 중 1곳은 전체 업무시간 중 절반 이상을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업무에 할애한다고 응답했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의 조력을 받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독립적 평가를 수행하면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외부감사법 시행령에서는 재무보고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감사위원 대상 연간 교육 실적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정KPMG가 코스피200 기업의 감사위원 대상 교육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감사위원에게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한 기업은 88.5%로 전년(52.6%) 대비 35%p 이상 증가했다. 이 중 66.4%는 외부 교육을 활용한 것으로 전년 37.3%보다 크게 늘었다. 평균 교육 횟수도 3.2회로 전년 2.5회 대비 증가했다.

이번 저널에서는 감사기구(감사위원회와 감사)의 보수도 조사됐다. 지난해 코스피200 기업의 감사위원 보수는 6130만 원, 상근감사 보수는 1억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4%, 0.8% 상승했다.

미국의 주요 300대 기업의 사외이사 보수는 지난해 15만5500달러(한화 약 1.9억 원)~28만5000달러(한화 약 3.4억 원) 수준으로 국내 감사위원 평균 보수의 최소 3배~최대 5.5배에 달한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회계부정을 방지하고 발견할 책임이 있는 최상위 지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회계 투명성 개선을 위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며 “강화된 법 제도에 따라 감사위원의 역할과 활동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여 투입시간 및 보수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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