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지급결제 허용은 공정한 경쟁 유도"

입력 2008-11-05 09:32수정 2008-11-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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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크 확대 및 금융실명제법 악용 우려 일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에 대해 은행권과 보험업계의 논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5일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은 타 금융권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라며 은행권의 반대입장에 대한 유감을 나타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4일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에 대해 금융리스크 증가 우려, 금융실명제 혼란, 대출금리 상승 초래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금융리스크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지급결제시스템은 타 금융업권 수준의 안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객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은행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손보사들은 "지급결제용 자산은 보험상품 등 보험사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별도계정으로 100% 대행은행에 위탁할 것"이며 "우선취득권 대상에서 배제되므로 보험사의 리스크가 시스템 전체에 전이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보험사의 운용자산은 80% 이상이 대출자산인 은행에 비해 채권 등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며 "최근 금융위기 등 대내외적 신용위기에 취약한 은행에 비해 오히려 안전한 자산운용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금융실명제 혼란에 대해 "보험업이 현재 실명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을지라도 자금세탁혐의가 있는 거래확인을 위해 모든 금융상품 계약에 대한 본인확인과정을 거쳐 고객의 자금세탁 리스크를 파악한 후 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며 "실명제 적용 회피수단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은행의 주장을 지적했다.

아울러 대출금리 상승의 주된 원인은 은행이 단기자금 조달 과정에서 은행채 발행과 무리한 해외차입때문 이라며 은행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손보업계는 "이미 은행의 예금상품과 유사한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나 상호저축은행의 고금리 상품이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지만, 이로 인해 은행의 자금부족 현상을 초래해 대출금리를 상승시킨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금융소비자들은 다양한 고수익 상품을 찾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보험사의 지급결제 시스템은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전반적인 금융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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