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완성보증제도, 문턱 낮아진다

입력 2008-11-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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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진흥원, 완성보증제도 시범사업 선정 기준 대폭 완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 함께 오는 17일까지 완성보증제도 시범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완성보증제도 시범사업은 보증기관에서 금융기관에게 대출보증서를 발급해 문화콘텐츠 기업이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콘텐츠산업 진흥기관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 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콘텐츠산업 금융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원 대상업체 선정 기준은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중소기업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디지털콘텐츠, 음악, 영화, 방송, 게임을 제작하는 업체 중 제작비의 10%가 선판매된 작품에 한한다.

지원업체 선정은 신청 접수 후 완성보증제도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최종적으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이번 시범사업 총 보증한도는 100억원이며, 동일 콘텐츠는 10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고석만 원장은 “그동안 문화산업분야 기업을 위한 금융 인프라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완성보증제도 시범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통해 안정적인 금융 인프라 구축은 물론 콘텐츠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폭넓은 투ㆍ융자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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