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홀딩스는 지난달 9일 대우조선해양 본입찰 참여 결정공시 후 다시 결정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4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GS홀딩스는 벌점 3점이 부과됐다. 벌점부과일로부터 1년이내에 누계 벌점이 15점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된다.
GS홀딩스는 지난달 9일 대우조선해양 본입찰 참여 결정공시 후 다시 결정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4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GS홀딩스는 벌점 3점이 부과됐다. 벌점부과일로부터 1년이내에 누계 벌점이 15점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