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씨엔플러스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 안내’ 공시를 통해 14일 개선 기간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씨엔플러스는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인 8월 26일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해당 서류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씨엔플러스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 안내’ 공시를 통해 14일 개선 기간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씨엔플러스는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인 8월 26일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해당 서류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