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 장마…침수 피해 줄이려면 ‘이것’부터 내려라

입력 2020-08-13 17:21수정 2020-08-1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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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부 수도·가스밸브 잠그고 전기차단기 내려야”

(출처=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올여름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아시아를 덮친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6월 초부터 중국 남부지역에서 시작된 장마가 두 달 가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마전선은 매년 6월경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기단과 한랭습윤한 오호츠크해 기단 사이에서 생기는 정체전선이다. 이후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오호츠크해 기단을 북쪽으로 밀어내면 장마가 끝나게 되는데,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제트기류의 흐름이 약해지면서 이례적으로 장마전선이 머무는 기간이 길어졌다.

역대 최장 장마를 기록하면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며 전국적으로 심각한 침수 피해도 나타났다. 갑작스러운 자연재해에 재산뿐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일부터 13일 오후 4시 30분 현재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35명, 실종자 7명, 부상자 8명, 이재민은 11개 시·도 4506세대 7828명에 달한다.

그렇다면 집중호우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출처=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수도·가스밸브 잠그고 전기차단기 내려야

상습 침수지역 또는 산사태 위험지역 등 폭우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는 내려두는 것이 좋다. 가스 누출 및 감전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거주지 주변의 배수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차수벽이나 모래주머니를 미리 쌓아놓는 것도 좋다.

이때 호우경보 등 대피명령이 내려지면 대피장소 또는 안전지대로 즉시 이동해야 한다.

(출처=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하천·해변 등 저지대에 차량을 주차해뒀다면 대피명령이 발령되기 전 미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침수된 도로나 지하차도·교량에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TV와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재난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공사장이나 산비탈·하천 주변 피해서 대피

집·건물 등 실내에 물이 차오른다면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린 뒤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 건물 내부에 침수된 물 높이가 무릎을 넘어서거나 50㎝ 이상이면 물의 압력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119에 구조요청을 한다.

(출처=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침수된 계단에서는 반드시 난간을 잡고 이동해야 한다. 슬리퍼나 샌들 등 발에 고정되지 않는 신발을 신었을 경우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맨발로 이동하는 게 좋다.

대피 시 공사장이나 산비탈·하천 주변은 지반침하이나 산사태 등으로 토석류가 쏟아져 내릴 위험이 있어 접근을 피해야 한다.

야영 등 외부활동 중 하천에 고립되었을 경우 로프 등 안전장치 없이 급류를 횡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즉시 119 구조요청을 해야 한다.

(출처=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차를 타고 이동한다면 기본적으로 침수지역은 우회하는 게 좋다. 어쩔 수 없이 침수지역을 통과해야 한다면 타이어 높이의 3분의 1 이상 잠기지 않는지 판단 후 진입해야 한다. 저속으로 운행하고 급제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침수로 인해 시동이 꺼졌다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해야 한다. 수심이 깊어지면 물의 압력 때문에 차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 당황하지 말고 차량 내·외부 수위 차가 30㎝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하면 된다.

(출처=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폭우 상황이 안정된 후 귀가할 때 ‘감전주의’

비가 그친 후 집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붕괴 우려는 없는지 외관상 점검이 필요하다. 건물 내부에 침수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스 누출 및 전기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스·전기차단기가 꺼져있는지 확인한 후 들어가 환기를 시켜주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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