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00만 원 직접 대출 D+8, 소진율 4%

입력 2020-08-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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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기준 1346건 접수…1차 때와 비교해 10분의 1 속도

▲대출 세부 조건 (자료제공=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1000만 원 직접 대출’이 다시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이달 12일 기준 소진율은 전체 예산의 4%로 이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과 비교해 소진 속도에 여유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재개한 ‘소상공인 1000만 원 직접 대출’의 신청 규모는 12일 기준 총 133억700만 원으로 1346건이 접수됐다. 이중 대출 집행은 235건이며 집행 액수로는 20억3300만 원이다. 이번 소상공인 직접대출에 투입된 예산이 500억 규모인 것으로 고려하면 4%가량이 소진된 셈이다.

소상공인 1000만 원 직접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4월 1일 처음 시행됐다. 당시에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대출 기간은 최대 5년, 대출금리는 1.5%를 적용받았다.

은행과 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신용만으로 이뤄지는 정부의 직접 대출로 1차 때는 자금이 빠르게 소진됐다. 직접 대출 1주일 만에 1만381건의 대출신청이 접수돼 속도로 따지면 현재의 10배가 넘었다. 직접 대출 시범 시행 기간을 포함한 3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총 6만8722, 7228억 원이 접수됐으며, 같은 기간 집행은 6만2190건, 6546억 원이 시행됐다.

이번에 재개한 직접 대출이 1차와 비교해 소진 속도가 느린 데는 대출 조건과 금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4~6등급 중신용자도 신청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동시에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청년 소상공인(39세 이하) △청년 고용 소상공인 등 요건 중 하나에 속해야 한다.

융자 조건도 2.9%로 1차 때 1.5%와 비교해 1.4%P 높은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는 지원에서 제외돼 수요 풀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소진공은 신청 속도가 이전보다 훨씬 느려진 점에 관해 여유가 생겨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1차 때는 일주일 만에 1만 건이 넘게 신청돼 소진공 직원들은 다른 업무를 거의 중단하고 대출 업무에 매달려야 했다. 직접 대출은 전국 62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담당했는데, 업무가 몰려 4월에 강원 속초, 경기 하남, 경북 영주, 대구 서부 소상공인지원센터 4개소를 조기 개소했다. 이들 센터는 원래 하반기 개소 예정이었다.

소진공은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3개월 이내에 3차 추경 예산의 95%를 소진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수요가 있는데 몰라서 신청하지 못 하는 일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취약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빨리 흐를 수 있게 집행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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