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3억 원까지 5% 저율과세… 여당 48명 공동 발의

입력 2020-08-1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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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 뉴딜펀드 성공을 기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뉴딜펀드 참여자에게 정부가 앞서 발표한 수준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광재 의원은 이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에 대해 3억 원 한도로 5%대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48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사실상 '당론' 성격으로 법안이 제출됐다.

개정안은 뉴딜펀드 투자금 3억 원까지는 수익금에 5%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 원 초과 투자금에 대해서는 수익에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1경8000조 원에 이르는 국내 금융자산, 1000조 원의 부동자금을 고려할 때 풍부한 유동성을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이 곧 국민 이익이 되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핵심 기술에 투자해 연관산업까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관련 사업에 민간 자금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는 동시에, 기관투자자의 전유물이었던 사업 영역이 개인투자자에게 더 넓게 열리면서 다양한 투자 상품이 생길 것으로 이 의원은 기대했다.

당정은 현재 디지털뉴딜·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원이 될 사업별 펀드를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해 국민 누구나 투자하게 하는 방식의 '뉴딜 펀드'를 구상 중이다.

당정은 뉴딜펀드에 기본 3% 안팎의 수익률뿐 아니라 세제 혜택을 부여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고, 해당 펀드가 투자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을 때 추가 수익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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