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룸, 인천시와 공회전 제한장치 시범사업 계약

입력 2008-11-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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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트콤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하는 이룸은 차량 운행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고 연료비 절감을 위해 인천광역시와 공회전 제한장치(ISG) 부착 단독 시범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공회전 제한장치 시범사업은 이달 3일부터 2009년 5월23일까지 공정연비 파악이 가능한 차량 6대(시내버스 3, 우체국택배차량 3)에 공회전제한장치(ISG)를 부착해 연료소모량 저감 및 온실가스 저감에 대하여 평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회전 제한장치(ISG)란 차량 운행 중 일정시간 이상 엔진이 공회전 상태일 때 엔진을 정지해 연료소모와 배출가스를 줄이고자 하는 장치이며, 차량 정차시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 일시적으로 시동이 꺼졌다가 기어를 변속하면 다시 시동이 걸려 출발하는 방식이다.

이룸은 공회전 제한장치(ISG)가 국내최초 GPS를 이용한 공회전방지 제어방법을 적용해 지난 7월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했을 경우 정차시간이 잦은 대중교통 버스, 택시에서는 각각 연간 13.65톤, 1.82톤의 CO₂가 저감되며 연료는 연간 4965ℓ, 1158ℓ가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시범사업 성과를 검토해 시내버스, 택시, 택배차량 등으로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또한 시범사업 후 내년 7월까지 사업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8월 참여업체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룸 최경호 대표는 "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 함으로서 배출가스 저감 및 연료비 절감으로 경제성이 확보 가능해 시내버스, 택시 택배차량 외에도 자가용에서도 니즈가 높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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