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벌점 기준초과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3년간 3번 이상 입찰 담합시 공공부문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업체의 공공부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 배경은 상습적인 입찰담합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입찰 담합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반복적인 입찰 담합을 막는데,과징금과 시정명령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론을 감안해 상습적인 입찰담합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해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게 됐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의 대상이 되는 업체는 법위반 행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과거 3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입찰 참여업체들이 담합을 해 공정위로 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받으면 2.5점, 고발까지 되면 3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과거 3년 동안 과징금 1회(2.5점), 고발 1회(3점) 받은 자(5.5점)가 다시 입찰담합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 시행으로 상습적인 입찰담합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면 사업자의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기 때문에, 사전적인 담합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