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서 걷는 기부채납 2조4000억, 강북지역 개발에 지원된다

입력 2020-08-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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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GBC 조감도 (출처=서울시)

서울 강남권에서 개발 사업을 통해 기부채납으로 걷는 공공기여금이 강북지역의 개발에도 지원될 예정이다. 공공기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할 때 용적률 완화나 용도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현행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는 기초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다. 국토부는 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여금을 광역지자체도 일정 비율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0일 서울시와 정관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공공기여금 사용 비율을 논의 중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의 재원 사용 비율을 국가 50%, 광역 20%, 기초 30%에서 국가 50%, 광역 30%, 기초 20%로 조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를 참고해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원입법 방식으로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측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2020∼2021년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 2조9558억 원의 81%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남권에서 거둬들이는 공공기여금의 상당 비중이 강북을 비롯한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도 쓰이게 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짓는 현대차그룹의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지난해 말 서울시가 현대차와 협약을 통해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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