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한잔] "반쪽짜리 법안 비판도"…대기업의 벤처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

입력 2020-08-11 06: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퀴즈한잔’은 매일 한 문제씩 이투데이와 함께하는 경제 상식 퀴즈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듯 퀴즈를 풀며 경제 상식을 키워나가세요!

기업이 자체적으로 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캐피털을 가리키는 말은?

대기업 지주회사의 '이것' 소유가 원칙적으로 허용됐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일반 지주 회사가 이것을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것은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 캐피털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CVC'(Corperate Venture Capital)다.

정부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벤처 투자가 급감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CVC의 대표적 사례는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이 설립한 '구글 벤처스'이다. 구글 벤처스는 우버 등 실리콘 밸리 IT 기업에 투자해 큰 성공을 거뒀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를 소유할 수 없었다. 대기업 자본이 금융 자본을 소유할 수 없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방안은 규제가 많아 반쪽짜리 법안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 자회사 형태로만 CVC를 설립해야 하는 규제가 대표적이다.

CVC 차입 규모를 벤처지주회사 수준인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한 것도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있다. 기존 창투사(1000%)나 신기사(900%)의 차입 한도보다 제약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RODUCTION_IP - assumed 'PRODUCTION_I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service/web/m/2024/www/view.php on line 1056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SERVER_IP - assumed 'SERVER_I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service/web/m/2024/www/view.php on line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