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공시지가 산정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해

입력 2020-08-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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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0일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국토부 관료들을 직권남용ㆍ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산정 지침 등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은 감평사에겐 불이익을 줬다며 직권남용ㆍ직무유기라고 했다.

한변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준조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공시지가 산정은 과세와 같다"며 " 피고발인 김현미 등은 직권남용 등 범죄행위를 통해 불법부당하게 공시지가를 고평가하여 공시함으로써 수많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부당 개입 의혹에 국토부는 "국토부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과정에서 국토부 주관으로 지역 간 가격균형협의, 심사 등의 제도적 절차 등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ㆍ공정성ㆍ형평성 등을 강화하여 최종 결정하고 있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변은 7일에도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공시지가를 대폭 인상하는 건 위헌적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부동산공시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한변 측은 "조세 부과는 하위 법령에 위임할 경우 일반적 위임입법의 경우보다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돼 위임 요건과 범위가 더 엄격하게 규정돼야 한다"며 "현행 부동산공시법은 이를 무시하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행정부 자의에 의해 과세를 할 수 있게 한 것 역시 위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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