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보험마케팅 명확한 규제 마련 시급"

입력 2020-08-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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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비교사이트, 플랫폼 등 온라인 보험마케팅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양승현 보험연구원은 'EU의 온라인 보험판매 규제' 보고서에서 "온라인 보험마케팅을 보험 모집으로 규제할지, 보험 광고, 보험상품 비교·공시 등 별도의 범주와 체계를 통해 규제할지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인 접근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비교사이트, 플랫폼 등 온라인을 통한 보험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비교사이트를 통한 보험판매가 일찍이 발달한 유럽연합(EU)은 그동안 개별 당사국 차원에서 인터넷을 통한 보험마케팅이 규제대상인 보험판매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보험 모집 규제 범위에 대한 규제 불명확성 해결을 위해 2018년 시행된 보험상품판매지침에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 정보 제공 내지 가격 등 비교행위가 '보험판매'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험상품판매지침은 규제대상인 보험판매를 정의하면서, 인터넷 등 매체를 활용한 정보제공 내지 비교사이트 운영이 포함된다고 명확히 한 것이다.

보험판매는 고객이 직·간접적으로 웹 사이트 등 매체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이를 통해 △고객이 선택한 범주에 따라 하나 이상의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험계약의 가격, 상품비교, 보험료 할인 등 보험상품 순위를 집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보험판매인에게 단순히 가망 고객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망 고객에게 보험상품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공자가 보험계약 체결에 추가로 조력하는 바가 없다면 보험판매로 보지 않는다.

보험연구원은 "EU내에서는 이를 통해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보험판매 규제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며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변화·발전되는 온라인 보험마케팅 행위가 이러한 기준하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되고 규제될지는 향후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보험마케팅을 어떠한 범위에서 보험 모집으로 규제할지, 혹은 보험 광고 및 보험상품 비교·공시 등 별도의 범주와 체계를 통해 규제할지 여부는 각국의 법체계 및 특수성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양 연구위원은 "특정한 온라인 보험마케팅이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금융정책당국, 학계와 업계 등 관련 주체들 간의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보험 관련 법제,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발전 정도, 소비자 보호 필요성 및 사회적 논의 전개 양상을 고려한 합리적 접근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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