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11.3 경제위기 종합 극복대책

입력 2008-11-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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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중소기업과 서민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모두 14조 규모의 재정지출과 세제지원을 골자로 하는 경제위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위기 극복방안 종합대책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내년 4% 내외의 성장과 함께 20만개 내외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대책의 이모저모를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해 본다.

-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안 수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이유는.

▲ 그동안은 금융위기 파급효과가 불확실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초기 국제 금융위기 발생시는 국내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 가능성은 있으나 구체적인 파급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점차 금융위기가 세계적 경기침체로 확산되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수정예산안을 마련

최근의 경제상황 급변에 따른 예산안 수정 범위는 통상의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조정규모를 초과했다. 10조원의 추가지출은 통상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하는 1조원 범위를 초과한 것이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책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제대로 반영하기 곤란하며 야당의 계속된 요구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키로 했다.

- 추가 지출되는 사업들을 선정한 기준은.

▲ 경제난국 극복과 지방 살리기를 위하여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사업들 위주로 선정됐다.

우선 (지방SOC 확충 등 지방경제 활성화) SOC 중심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발전의 효과가 큰 사업 지원 확대된다. 4조6000억원.

각각 교통, 물류 기반시설(3조원), 지방중소시설 개량 등(8000억원), 미래대비 물관리(8000억원)

지방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농어업인을 위해 크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신용애로 해소 (3조4000억원)이 지원된다.

수출 중소기업 지원(3000억원), 국책은행출자(1조3000억원), 신용보증․정책자금 확대(1조6000억원) 등이다.

저소득층 복지지원을 위해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일자리 지원에 1조원이 투입된다.

실직자지원(3000억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2000억원), 저소득층 학자금지원(3000억원) 등이 지원된다.

청년 등 실업대책 강화를 위해 청년인턴제 확대, 교육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에 300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인턴제 확대(1000억원), 훈련 취업알선 및 생계비대부(2000억원)이 투입된다.

지방재정 지원 확대를 위해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 지원 등을 통해 지방경제 활력 제고하기 위해 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 재정지출을 추가로 하기 위한 재원마련 대책은.

▲ 이번 10조원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은 국채, 중소기업진흥채,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추가지출로 인해 당초 정부안 보다 재정수지 적자폭이 다소 확대되고,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부담키로 했다.

다만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 악화 감안시 일자리 유지 및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세입기반 확충, 예산 절감, 엄정한 재정 집행관리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와 세원 고갈로 적자재정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는.

▲ 이번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규모가 당초 예산안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례없는 국제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실물경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대규모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경기에 대응하고 있다. IMF도 효과적인 경기대응을 위해 각국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동시 추진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며 이번 수정예산안에 포함된 10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확대된다고 하는데, 기존 제도와 비교하여 달라지는 것은.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방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는 한편, 수도권과 지방의 적용 공제율이 차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방(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종전에 공제가 배제되었던 과밀억제권역을 임투적용대상에 추가된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5%로 설정된다.

- 재건축 규제완화로 인해 주택가격 불안 가능성은 없는지.

▲ 이번 건축 규제 완화는 시장불안기에 과도하게 설정되었던 규제를 정상화하고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올들어 재건축 시장은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위축, 공급 확대의 효과 등으로 크게 안정된 상황이므로, 재건축 규제완화로 인한 시장불안 가능성은 적을 전망이다.

개발이익 기대로 가격이 상승할 경우, 초과이익부담금이 부과 되어 과도한 이익은 철저히 환수되므로, 시장불안은 없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재건축 등의 규제완화로 도심내 공급이 확대될 경우, 근본적인 시장수급 및 가격안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 부동산 투기지역 대폭 해제로 달라진 사항은.

▲ 시장상황에 맞게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투기지역 해제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개정된 해제 요건에 따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을 대폭 해제되며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모든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키로 했다.

88개 토지투기지역은 모두 해제된다.

- 지방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 확대로 달라지는 내용은.

▲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수에 관계 없고 구체적인 취득의 범위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적용키로 했다.

미분양 주택의 범위는 올 11월 3일 현재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이거나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이다.

추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사본과 미분양주택 매입시의 '매매계약서'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양도세 감면 확대의 구체적 내용은.

▲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수요 목적의 지방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해 적용된다.

보유요건과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실수요 목적의 지방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임에도 중과(50% 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과세를 적용함[일반세율 적용용, 연3%, 최대 30%(10년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실수요 입증방법은 근무상 형편 '직장의 변경, 전근 등'을 말하며, 제출할 입증서류는 '재직증명서'다.

취학은 고등학교, 대학교 취학”을 말하며, 제출할 입증서류는 '재학증명서'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취학을 위해 취득한 주택은 실수요 목적의 주택취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질병치료는 1년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말하며, 제출할 입증서류는 '요양증명서다.

-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 정부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신용위축이 중소기업 등 실물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동성 지원방안을 마련해 차질없이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10월들어 중소기업 대출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전망된다. 10월까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4조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대책들을 조속히 진행시켜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중소기업 유동성 사정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적기에 대응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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