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저 농지 '휴경' 논란… 청와대 “사실 아니다”

입력 2020-08-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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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이해 가지 않는 부분 많아… 검토해봐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한편, 강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선 문 대통령 사저 휴경 농지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6일 한 언론이 보도한 문재인 대통령 부부 양산 사저에 있는 농지가 휴경 상태라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논란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며 위법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로 휴경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며 보도된 사실을 부인했다.

강 대변인은 “농지 구매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미래통합당 안병길 의원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에 있는 농지가 휴경 상태라는 보도를 냈다.

안 의원이 양산 하북면사무소로부터 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구매했다. 안 의원은 이 부분이 ‘농지는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경우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농지법 6조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 대변인의 브리핑대로 사저 부지 내 경작이 이뤄지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숙 여사 역시 여러 차례 양산에 가 경작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면밀하게 살필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보고를 받아보고 있는데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위법성 여부가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관련 기간이 자료를 내놓지 않아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여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해명에 대해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청와대의 브리핑이 나온 이후 구두 논평을 내고 “농지법상 어떤 조항에 근거해 누가 경작을 하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휴경 신청이 당연히 되어 있을 것”이라고 한 점을 지적하며 “휴경 신청이 안 됐다면 하루 만에 말이 바뀐 경위도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해명 없이 상식적으로 봐 달라는 브리핑이야말로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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