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2개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대비 23.5% 감축

입력 2020-08-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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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냉난방·친환경 기기 도입하고 발전설비 개선 효과"

▲2015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그래픽=뉴시스)

전국 782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782개 기관의 2019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398만 톤CO₂eq(이산화탄소 상당량)으로 기준배출량인 521만 톤CO₂eq 대비 23.5% 줄었다고 5일 밝혔다.

기준배출량은 기관별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으로, 시설의 신설·증설·폐쇄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한다.

2019년도 감축률 23.5%는 직전 2018년도 감축률 19.6%보다 3.9%P 늘어난 수치로, 2011년 473만 톤CO₂eq와 비교해 75만 톤CO₂eq을 감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2011년에 도입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환경부 등 4개 부처가 중앙정부·지자체 등 782개 기관에 대해 매년 기준배출량 대비 연차별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기관유형별로 2019년 감축률은 지자체 28.1%, 공공기관 25.6%, 국·공립대학 22.5%, 지방공사·공단 20.9%, 중앙행정기관 17.7% 등으로 나타났다.

연간 1000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기관 중 감축률 상위기관은 충남 서천군(54.8%), 인천광역시(51.1%), 한국항공우주연구원(50.8%), 경상북도 영천시(49.3%) 등의 순이었다.

주요 감축 수단을 보면 조명 소등 및 냉·난방 온도준수 등 행태개선으로 9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였고, 친환경차량 교체 및 고효율기기 보급 등 시설개선을 통해 11만 톤을 감축했다. 또 탄소포인트제(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와 외부감축사업으로도 21만 톤을 추가 감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축 성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에너지 진단 후 시설개선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오일영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은 "2021년부터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의 공공부문 투자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2021~2030년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신규목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목표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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