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동, 반기보고서 지연제출 제재 면제 심사 결과 ‘승인’

입력 2020-08-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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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동은 “회사의 주요 종속회사가 브라질에 소재하고 있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 회계연도반기검토 등이 지연돼 금융감독원에 반기보고서 등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며 “증선위 결과 제재 면제 대상으로 승인돼 2020년 반기보고서를 9월 14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라고 5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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