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출근길] 한동훈, '녹취록 오보' KBS 기자들 상대 5억 소송·렘데시비르 106명 중 4명 '이상 반응' 外 (사회)

입력 2020-08-05 06: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이투데이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유리창에 검찰 직원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녹취록 오보' KBS 기자들 상대 5억 소송

한동훈 검사장이 '검언유착' 녹취록을 보도했다가 오보를 인정한 KBS 관계자들을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법률대리인 김종필 변호사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18일 KBS 부산 녹취록 거짓보도와 관련해 KBS 보도본부장을 비롯해 8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는데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보도 제작에 참여한 기자와 보도를 조율하는 데스크, 해당 리포트에 멘트를 덧붙인 앵커들입니다.

◇렘데시비르 106명 중 4명 '이상 반응'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108명의 중증환자에게 공급했다고 말했습니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렘데시비르를 33개 병원에서 108명의 중증환자에 대해 신청해 현재 108명 모두에게 공급을 완료했다"며 "현재까지 106명 중 4건 정도의 이상 반응이 보고 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부작용은 간 수치가 조금 상승한 것, 피부에 두드러기가 난 것, 발진이 생긴 것, 심장 심실이 조금 조기수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렘데시비르 추가 확보를 위해 제조사인 길리아드와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탐정 영업 5일부터 허용

5일부터 국내에서도 '탐정'이라는 명칭을 갖는 업체의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위법 행위 집중단속과 '공인탐정'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잠적한 채무자의 소재파악은 위법이 될 수 있으며 가출 아동·청소년이나 실종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은 합법화됐습니다. 또한,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탐정에게 의뢰할 경우 의뢰인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의 한 모처에서 열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박원순 의혹 잇따른 영장 기각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 영장 등이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수사 강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검찰과 협의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원순 전 시장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신 영장은 물론 서울시청 압수수색영장까지 줄줄이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7차 감염' 부른 인천 학원 강사 구속 기소

코로나19 양성 판정 후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숨겨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천 학원 강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4부(황금천 부장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 강사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는데요. A 씨의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형사 7단독 김용환 판사가 맡을 예정이며 첫 재판은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