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QR코드의 추악한 이면...동선 ‘조작’ & 탈세 ‘조장’

입력 2020-08-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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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과 클럽, 헌팅포차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고위험시설 출입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의무화된 6월 10일 오후 서울의 한 술집을 찾은 시민이 네이버 앱 QR코드를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운영하고 있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식) 시스템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QR코드를 교묘히 악용해 동선을 숨기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시 출입자를 파악하기 위해 시설 입장 전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는 제도다.

고객은 스마트폰으로 네이버나 PASS앱을 통해 발급받은 개인 QR코드를 제시하고, 업주는 이를 스캔한 후 매장 정보를 더한 방문 기록을 사회보장정보원에 보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전자출입명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그리고 클럽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을 방문하는 출입자 상당수는 신분 노출을 꺼린다.

그래서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이들은 사업주와 공모해 인근 소재 음식점으로 QR코드를 우회하거나 (출입자) 휴대폰을 손수 가지고 가 QR코드를 인증받는 게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QR코드 우회 또는 조작은 사업주의 매출누락 등 탈세와도 직결된다. 이는 QR코드 우회 사용을 통해 방문 기록을 조작한 업소 출입자 상당수는 결제 기록이 남는 신용카드 보단 현금결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출입자를 파악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정부 취지가 무색할 뿐만 아니라 보다 확실한 검증 절차 없이 섣부르게 도입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QR코드 인증 허점은 의외로 많고, 수기 작성 또한 허위로 기재하는 게 다반사임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탈세를 부추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사람이 (출입)작성부에 주소 및 전화번호를 사실로 기재하겠느냐”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도만 믿고, 코로나19 확산에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닌지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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