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법제도 연구회' 발족

입력 2020-07-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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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확산에 따른 미디어 시장 구조개편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법제도 정비방향 마련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를 31일 발족했다.

연구회는 미디어·법·경제·경영 등 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국내외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기업 관계자 및 과기정통부 등 민관 관계자 20여명으로 구성되며, 미래 미디어 법제도에 대해 심층 토론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는 성장 초기단계이며, 미디어·콘텐츠 시장의 경쟁 촉진 및 이용자 후생증대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 ‘최소규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는 공공성 규제를 받는 방송법·IPTV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전진입 규제가 낮고(신고), 사후규제 중심인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제한다.

최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확산에 따라 모바일‧온라인 광고는 성장하는 한편 전통 방송시장은 정체하는 등 미디어 시장의 경쟁심화 및 구조개편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국회에서 OTT를 방송법· IPTV법에 포섭하려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미디어 시장 구조변화를 재진단하고 바람직한 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아야할 필요성이 증가한 상황이다.

20대 국회에서 김성수·변재일 의원실에서 OTT를 방송법·IPTV법에 포섭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연구회 1차회의는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본부장의 '방송 미디어 시장 진단 및 법제도 정비방향'에 대한 발표와 이에 대한 참석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종원 본부장은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소비·유통은 피할 수 없는 기술·시장의 진화방향이고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국내 미디어 시장의 혁신을 위해서는 제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공공성 구현의 책무를 갖는 공공영역과 경쟁·혁신이 필요한 디지털 미디어(유료방송·OTT 등) 영역을 구분하고,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서는 진입·광고 규제 등에서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차관은 "1995년 종합유선방송, 2008년 IPTV에 이어 OTT가 새로운 미디어로 부상하고 있다"며 "위기와 기회 요인을 모두 갖고 있는 만큼 긍정적 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연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도 미디어 플랫폼이 자율성 기반 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신설은 신중히 하고 기존 규제도 과감히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앞으로도 이와 연계해 연구회를 통해 시장변화를 진단하고 법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발족식 및 1차 회의는 서울 삼정호텔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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