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입자 추가 2년 계약 연장 요구 가능…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 초과 인상 불가

입력 2020-07-3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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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입자 추가 2년 계약 연장 요구 가능…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 초과 인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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