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CVC 허용’ 발표 환영…한국형 혁신생태계 조성해야”

입력 2020-07-30 14:5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혁신ㆍ벤처업계가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을 환영한다며 한국형 혁신생태계 구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CVC 허용 발표 환영’ 입장문을 30일 발표했다.

해당 협의회에는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스닥협회,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먼저 협의회는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은 활발한 스타트업 투자와 인수합병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사업을 발굴하고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며 “반면 국내에서는 금산분리규제로 인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이 불가하고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투자활동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정부 발표를 통해 그동안 혁신ㆍ벤처업계에서 제기해 온 추진과제인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허용됨에 따라 민간자본의 벤처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고 신산업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대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투자받는 벤처기업은 대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협력과 성장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상생하는 한국형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CVC가 벤처생태계에 활동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주체로 자리잡는 한편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저희 혁신ㆍ벤처업계도 이번 발표에 힘입어 혁신성장 달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CVC란 회사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털을 말한다. 그동안에는 금융과 산업간 상호 소유나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었다.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대기업 지주회사는 CVC를 완전자회사 형태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