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울시 “가짜석유사용, 안전사고 일으켜”…고의로 쓰면 2000만 원 과태료

입력 2020-07-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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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시가 ‘가짜 석유’를 대량으로 제조해 판매ㆍ유통한 업자들을 붙잡은 가운데 가짜 석유의 폐해를 설명했다. 사용자 역시 고의로 쓰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30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6개월에 걸친 공조 수사 끝에 석유 불법유통 사범 4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번에 입건된 4명 중 3명은 정상 경유제품에 등유를 최대 70%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 석유를 제조ㆍ판매했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 석유는 총 752ℓ이었으며 가짜 석유는 총 4274ℓ에 이른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은 “수송 차량을 급습해 시료를 채취해 범죄사실을 확인했다”며 “압수한 가짜 석유 전량을 폐기할 예정이고 많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짜 석유를 사용하면 차 고장에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강대혁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장은 “정상 제품을 사용하면 고압연료펌프, 연료 분사 장치 구동축 등에 마모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가짜 석유를 사용할 경우 구동축 자체에 구멍이 뚫리거나 부품이 마모돼 연료가 정상적으로 분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료비를 아낄 목적으로 가짜 석유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 본부장은 “연료비를 아끼려고 가짜 석유를 사용하면 연비저하나 차량 부품 손상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사용자가 고의로 사용하면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짜 석유는 국가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한국석유관리원이 발표한 ‘산업부 정책연구용역’에 따르면 가짜 석유 유통으로 인한 탈세가 약 6000억 원이다. 가짜석유가 유해배출 가스를 증가시키고 차량 손상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강 본부장은 “가짜 석유 공급자들이 소비자 몰래 주유하는 일이 많다”며 “의심이 되는 소비자들은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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