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수사팀장, 압수수색 도중 몸싸움…양측 ‘법적 대응’

입력 2020-07-2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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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압수를 시도했다. 한 검사장이 현장을 지휘하던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변호인을 부르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장 측은 입장문에서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면서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며 “이 과정에서 정 부장은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며 정진웅 부장을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고검은 즉각 감찰에 착수했다. 반면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며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현장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반박했다. 정 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입력해 확인하려고 탁자를 돌아 오른편에 서서 보니 비밀번호 입력 마지막 한자리를 남겨두고 있었다”며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려면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직접 휴대전화를 압수하려고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 검사장 쪽으로 팔을 뻗는 과정에서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고 그 상태에서도 한 검사장은 휴대전화 제출을 완강히 거부했다”며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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