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롯데 신격호 명예회장 유산 분할 막판 합의

입력 2020-07-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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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상속세 신고기한 직전 네 자녀 협의…상속세 4500억 추정 속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아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1조 원 가까이로 추정되는 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산을 두고 네 자녀 간 상속 협의가 이뤄졌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의 상속인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은 최근 유산 분할에 합의했다.

지난 1월 19일 별세한 신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세 신고 기한이 이달 31일까지인 만큼 이를 앞두고 만팍에 합의를 이룬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상속인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 말일까지를 신고 기한으로 두고 있다.

신 명예회장의 유산은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으로 알려졌다. 자산 가치는 1조 원 가까이로 추정돼 상속세만 4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은 국내에서는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롯데쇼핑(0.93%)·롯데제과(4.48%)·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와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이, 일본에서는 롯데홀딩스(0.45%)와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이 있다.

이중 롯데물산은 이미 지분 정리가 끝났다. 신 명예회장의 롯데물산 지분 6.87%는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3.44%,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각각 1.72%씩 상속받았다.

부동산은 인천 계양구 목상동 골프장 부지 50만4386여 평(166만7392㎡ 규모)으로 공시지가는 600억~7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상속 시 재산분할 1순위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지만, 신 명예회장의 부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는 국내에 배우자로 등록돼 있지 않고, 신유미 전 고문의 모친인 서미경 씨는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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