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규제자유특구, 이동형 전기차 충전 실증 착수

입력 2020-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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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중기부)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가 이동형 전기차 충전 실증에 착수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는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특구’의 사전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돼 29일 본격적인 실증 착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2차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됐다. 전기차 이동형 충전 서비스 등 4개 규제특례가 허용돼 그간 책임보험 가입, 이용자 고지, 기업 이전 등 실증 준비를 착실히 해왔다.

이번에 착수하는 실증은 ‘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이다. 지금까지의 전기차 충전방식(개인형 제외)은 지면에 고정된 충전기를 사용하는 고정식 충전 방식이다. 공동주택의 협소한 주차공간에 전기차 충전을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설치와 관리 비용도 발생해 입주자 간 갈등도 빚어졌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탑재한 이동형 충전기를 통해서도 전기차 충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동안 이동형 충전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전기용품 안전기준이 없어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었던 규제의 빗장을 과감히 풀어준 것이다.

실증을 거쳐 전기차 이동형 충전 서비스가 도입되면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충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충전 수요가 없을 때는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충전이 필요할 때만 공급할 수 있어 전력망 부하를 낮추는 데도 효과적일 전망이다.

실증은 특구지정 시 부여된 부대조건에 따라 1,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올해까지 진행되는 1단계에서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고정한 상태에서 충·방전의 안전, 충전 속도 등을 검증하고, 공인시험인증기관(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과의 협력해 이동환경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방안도 마련한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실증은 이러한 안전관리 방안을 준수해 이동 환경에서 실증을 진행된다. 다양한 환경에서의 검증을 위해 전기차 충전대상도 일반인 차량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제주도는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관련 규제가 해소되면 2022년부터 전국 상용화와 수출을 본격화할 계힉이다. 2027년에는 1500만 달러(누적) 수출 목표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제주도는 이번 실증으로 혁신적인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전기차 보급·확산과 탄소 없는 섬 제주 실현을 한층 앞당기고 초기 단계에 있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시장의 국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증 기간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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